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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기고]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와 납세자 보호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플랫폼(platform)을 통한 세무신고는 납세자가 납세자료를 플랫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후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납세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납세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플랫폼 개발단계에서부터 운용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플랫폼 세무신고의 문제점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플랫폼의 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개발에 세무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세액계산 과정에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추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특정 사이트에서 세무 플랫폼을 통해 세금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인지 세무대리인이 직접 환급업무를 하는 것인지를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계약이 전산상으로만 처리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수임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수만 건 이상의 세무신고 업무를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한다면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정보를 얻지 못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에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전산시스템에 납세자료를 입력하더라도 해당 납세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의무는 세무대리인에게 있다.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직접 플랫폼에 과세자료를 입력하므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많은 과세자료를 판단하게 되어 정상적인 세무대리 업무가 힘들어져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세무대리인이 플랫폼을 통해 세무대리를 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그 세무대리 업무를 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이럴 때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아가 플랫폼에 입력된 납세자 정보의 비밀보호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합병 및 사업 이전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납세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안

 

세무 플랫폼 개발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이 주도적 참여하여야 하고, 세무 시스템은 세무대리인의 관리·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세무 플랫폼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연결하여 직접 수임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등에 세무대리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인은 플랫폼 시스템에서 제출받은 납세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세무사회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세무 플랫폼에서 보관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는 암호화하여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며, 합병이나 사업양도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이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통제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무 업무 유형에 따라 표준 세무조정 시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세무 대리인을 확보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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