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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60억 변호사비 쓰는 국세청, 조세소송서 대형로펌만 만나면 '작아져'

작년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25.2%…전체 패소율 11.1%의 두 배 넘어

지난해 변호사비 등 비용 62억4천700만원 소요

 

국세청이 조세행정소송에서 진 비율이 지난 10년간 11.7%인데,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2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현황’ 등 조세소송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1천430건의 조세소송에서 149건을 패소해 11.1%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사건을 놓고 보면 평균 패소율은 11.7%(건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조세소송 패소율은 납세자 측 대리인이 대형로펌인 경우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은 242건 중 61건을 패소해 25.2%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1조5천454억원 중 3천930억원에 달하는 소송에서 져 25.4%의 패소율을 보였다.

 

대형로펌과의 5년치 소송사건을 높고 보면, 건수로는 1천202건 중 303건을 패소해 25.2%, 금액으로는 9조6천347억원 중 3조2천789억원의 사건에서 패소해 34.0%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조세소송에 들어가는 국세청의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도 지난해 62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비 등으로 들어간 비용은 497억6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에 따른 세금환급금은 지난해에만 5천억원을 넘었으며, 5년치로 계산하면 4조3천108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전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소송사건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제공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은 승소사건의 노하우를 분석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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