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19. (토)

내국세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간 400조 가까이 늘어 1천조 돌파

지난해 1천25조원…10년간 395조원 급증

상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448조원

홍성국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말고 전면 재설계”

 

100대 기업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지난 10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천조원을 넘어섰다.

 

3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지난해 1천25조원으로 10년간 395조원 급증했다.

 

상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을 보더라도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1천233조원에서 지난해 2천453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홍 의원실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나이스 신용평가사의 ‘KIS-VALUE DB’를 활용해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매출액 보다 사내유보금의 증가율이 더 컸다.

 

2012~2021년까지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7.9%, 10대 기업 6.3%, 100대 기업은 5.5% 각각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은 같은 기간 외감기업 연평균 4.4%, 10대 기업 1.6%, 100대 기업 2.3% 각각 증가했다.

 

유보율(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경우 16.4%p, 10대 기업은 26.7%p, 100대 기업은 15.3%p 증가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는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더해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발굴 및 사업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더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관측된다.

 

현재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