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8만명, 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 186만명⋅소규모법인 15만명, 예정고지 납부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매출액 1천억원→1천500억원 확대
임대업자, 보증금·월임대료만 입력하면 수입금액 자동계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4만명과 최근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 3만명 등 총 17만명에게는 올해 2기분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기간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등 총 201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이들 사업자들은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에 내년 1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올해 7월1일~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총 29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으로,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총 20만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대업 신고를 개편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자료조회 서비스도 개선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입내역 조회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편의성이 개선됐다.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기업등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지급이 실시되는 가운데,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인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종전 1천억원 이하에서 1천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8월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코로나19와 태풍피해 사업자(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소재 사업자) 등 총 17만명에게는 직권으로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고지를 제외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이들 사업자는 이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에, 올해 2기분 실적을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전화를 통해 요청하면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최대한 지원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을 확인중으로,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