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세법개정안 심사 시기가 도래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심사는 법인세, 종부세 등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이 많아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은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큰 폭의 세제개편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 중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정책기조가 달라진 개정안의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시기를 2023년으로 정했는데, 이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주식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이미 과세되고 있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으로 낮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오히려 유예기간 동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 과세대상을 축소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놓고도 여야가 벌써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종부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2019년부터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했는데,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과세표준별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인하했다.
1세대1주택자만이 아닌 다주택자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해 세부담을 줄였다.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는 금융거래와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정부 정책이 완전 뒤바뀐 꼴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2023~2027년) 누적 73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아직까지 위원장을 비롯해 조세소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