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등 굵직한 일정이 이달말 집중돼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제외대상이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11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한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달 말까지인 기한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12월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매달 10일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일이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25일까지 관련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일 |
일정 |
비고 |
0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10월분 |
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10월분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10월분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10월 작성분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10월분 |
30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8월 증여, 2022.5월 상속 |
30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9월 양도분 |
30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10월분 |
30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2.4~9월분 |
30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 |
(6.1~11.30) |
30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10월 소득 발생분 |
30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10월 지급분 |
3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10월 지급분 |
30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2.7~9월분 |
30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2.7~9월분 |
30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2.7~9월분 |
30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2년 1월~6월분 |
3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50% 2회차 분할상환액) |
2021년 귀속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