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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입항일 같은 해외직구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

관세청, 이달 17일부터 수입통관고시 개정안 적용

 

앞으로 해외직구 구매자가 각각 다른 날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국내 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되는 사례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자가사용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일한 소비자가 각각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해당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날짜를 달리 해 구매한 물품이 해외배송 지연 탓에 동일 날짜에 입항한 것은 구매자 의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관세청이 합산과세한데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을 통해 해외직구 합산과세 문제점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개선 발표 직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합산과세 기준 가운데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삭제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달 17일 이후 수입신고(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은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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