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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11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사항 3가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은 11월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챙겨야 한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가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됐다. 이들은 대략 9만3천명, 2천79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또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도 이달 30일까지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에게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종전에는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부터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므로 이달 30일까지다.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한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고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단,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꼭 해야 한다.

 

명단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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