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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고위직 출신 관세사 수임제한 우회 방지법 심사 불발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세법개정안 우선 심의방침에 내달 심의키로

한국관세사회, 20~30대 시험 출신 관세사 경력 살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 총력

 

관세청 고위직 출신의 관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시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재위가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심의가 내달로 밀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관세사 자격을 획득한 자가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나, 관세사무소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관세청 경력직 관세사 일부가 관세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돼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등 수임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돼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아 관세행정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고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셈이다.

 

관세청 퇴직 관세사의 수임제한 우회 뿐만 아니라, 시험 관세사 출신의 20~30대 관세사들이 직무보조자로 채용됨에 따라 관세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법인 등은 등록관세사의 의무 연수교육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회피하기 위해 신입 관세사들을 등록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미등록 관세사 56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44명이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로도 무등록 통관업에 대해 충분히 제제가 가능하다며, 관세사 자격 소지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실은 물론 한국관세사회에서도 기재위 전문의원실의 우려는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현행 무등록 통관업에 대한 제재는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 통관업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닌 관세사 자격 소지자의 관리 감독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세사무소 등에 취업시 등록을 의무화하면 관세사 자격자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 고위직 출신의 수임제한 우회를 방지하고, 젊은 관세사들의 경력을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는 올해 2월 이사회와 3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절대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달 예정됐던 이번 개정안의 기재위 소위 심의가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에 밀려 내달 심의로 연기된 상태”라며 “기재위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기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국회 통과를 이끌기 위해 본회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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