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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경제/기업

감사인 자유선임 193곳 수임경쟁…금감원 "감사품질 저하 유의"

193개 회사의 외부감사인 자리를 두고 국내 회계법인들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간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외부감사의 근간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도 첫해인 2019년 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들 193개 기업들의 3년 기한이 끝나면서 내년 이들 기업들의 자유선임계약을 선임하기 위해 회계업계 내 치열한 수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곳이 포함됐다.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FS 기준)는 6조3천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인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감사 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 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하고, 감사수임 이전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시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및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감사계약 관련 체결현황과 함께 감사인 감리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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