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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경제/기업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 강화"

박정훈 FIU 원장 "검사 매뉴얼 마련…위법행위도 공유"

"우리나라의 금융제재 최고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과태료 상한 상향 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박정훈 FIU 원장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 검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등 기술 변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박정훈 FIU 원장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중심 사전적·예방적 감독 강화도 예고했다.

 

박정훈 FIU 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시스템의 약한 곳을 파고드는 속성이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모든 잠재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노력이 그 어떤 분야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주도해 상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고도화될 수 있게 유도하는 조력자이자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행 1억원인 과태료 상향도 시사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금융제재 최고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FIU는 금융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FIU는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후발국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공자 표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개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기관 표창은 △대통령표창-국민은행, 하나저축은행 △국무총리 표창-용두농협협동조합, 현대차증권 △금융위원장 표창-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 등 8개 기관이 받았다.

 

이외에도 이강일(서울지방국세청), 강윤호(관세청), 김윤조·황지선(금감원), 정재호(한국공인회계사회) 등 26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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