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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공로로 '납세자권익상' 수상

"납세자연합회,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납세자권익 옹호해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련)는 지난달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제11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납세자권익상’은 납세련이 납세자 권익증진에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 분야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납세련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했다고 공적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경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신장과 세무회계 발전을 위해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고 ‘조세학술상’을 제정하는 등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을 밝혔다.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로 활동한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 및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면서 “납세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와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양향자 국회의원(입법),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세제),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세정), 현진권 강원연구원장(학술) 등도 제11회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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