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1:4로 졌으나, 어렵게 자력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월드컵 출전 선수 26명 중 국내파는 김영권, 조규성 등 14명이고, 해외파는 권경원(일본 감바오사카), 김민재(이탈리아 SSC나폴리), 김승규(사우디 알샤밥), 손준호(중국 산둥타이산), 손흥민(잉글랜드 토트넘), 이강인(스페인 마르요카), 이재성(독일 마인츠05), 정우영(카타르 알사드), 정우영(독일 SC프라이드브루크), 황의조·황인범(그리스 올림피아 코스), 황희찬(잉글랜드 울버햄튼) 등 12명이다.
그렇다면 연중 주로 해외(국외) 구단에서 활동하며 받는 연봉과 국내에서 받는 광고수입 및 국가대표 출전수당 등 소득을 올리는 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들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어느 나라에 신고·납부할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한국의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소득세 최고 세율(45% 및 지방소득세 4.5% 합계 49.5%)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활동하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는데 사우디에서 활동하는 김승규 선수나 카타르에서 활동하는 정우영 선수의 경우 당해 국가에서 소득세 과세가 없다면 국내에서 발생된 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22%를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와 크기 및 과세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1)로 이러한 거주지 관할은 개인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터 잡은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보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된다2).
우리나라 소득세법령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통상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거주자로의 판정에 비해 비교적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거주자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
거주자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판정’하도록 애매하게 규정되어 자의적(?) 해석으로 그동안 해외파 선수들(축구의 곽태휘·이근호·이정수 선수, 야구의 이승엽·최희섭 선수, 골프의 김미현 선수 등)에 대한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 다툼(조세불복)이 있어 왔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과 법원의 오랜 소송에서 이들 중 일부 선수는 거주자로 일부 선수는 비거주자로 각 판정되었다.
잉글랜드 토트넘에 활동 중인 손흥민 선수의 영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 보면, 영국은 거주자 판정기준을 명문화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별도의 세 가지의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 SRT)기준인 국외거주심사(Automatic overseas tests), 영국거주심사(Automatic UK tests) 3)및 영국관계심사(Sufficient ties test) 등을 도입·운용하여 체류일 및 소재지, 생활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심사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연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가 거주자로 되며, 영국 내 주거를 가진 경우는 해당 연도에 30일 이상 소재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이는 강화된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보이는바, 우리나라의 거주자 과세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
먼저 국외거주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비거주자가 된다. 또한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되고, 국외거주심사나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개인은 영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와 거주기간을 종합적·보충적으로 고려하는 영국관계심사를 통해 거주성을 판정받게 된다.
<표> 과세목적상 영국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
판정기준 |
구체적 내용 |
비고 |
국외거주심사 |
ⓛ 1 차 국외거주심사 : 해당 과세연도 이전 3 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영국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영국에 16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 적용됨 ② 2 차 국외거주심사 : 해당 과세연도 이전 3 개 과세연도 중 영국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없고, 해당 과세연도에 영국에 46일 미만 체류한 경우 ③ 3 차 국외거주심사 : 업무상 중요한 단절 없이 해외에서 과세연도 동안 전일근무제로 근무하는 경우 |
거주자 법정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로 국외거주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
영국거주심사 |
ⓛ 1 차 영국거주심사 : 과세연도 중 영국에 183 일 체류하는 경우 ② 2 차 영국거주심사 : 영국에 주거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③ 3 차 영국거주심사 :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중요한 단절없는 전일근로자에게 적용함 |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되는 것임 |
영국관계심사 |
국외거주심사와 영국거주심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을 고려함)4) |
국외거주심사나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은 영국관계심사를 통해 거주성을 판정받게 됨 |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거주자판정 사례 연구」, 2015.
만일 영국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각각 거주자(이중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우리나라와 영국이 체결한 한·영 조세협약에 의거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적인 거소 기간, 국적지 확인의 순서대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주>
1)우창록, “과세관할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 제2권, 1996., 28면.
2)오윤, 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 2012., 58면.
3)국외거주심사 및 영국거주심사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판단되는 단정적 판단(conclusive test)으로 영국 내 소재(present) 또는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결정된다.
4)이는 영국 내 체류기간이 길수록 보조지표가 작아지고, 영국 관련 보조지표가 많을수록 체류일수가 작아져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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