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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소규모 비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외감법 적용대상 종속기업으로 축소

RCPS 평가손익 별도 주석 공시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후속조치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됐다.

 

또한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는 관련 평가손익을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토록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법인이 리피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관련 평가손익을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토록 했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가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돼 표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허용했다.

 

또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토록 조정했다. 2022회계연도부터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인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027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재무활동이 아닌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고, 수익관련 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때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등 실질에 맞게 선택토록 허용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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