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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원심 결정 존중으로 재심 최소화"

신속한 심판결정 위해 선결정례와의 통일성 유지 등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만 재심

내년 ‘쟁점설명기일제도 개선’·‘납세자·과세관청간 조정제도 시범 도입’ 예고

공정성 시비 불러온 과세관청과의 인적교류 ‘단절’…기재부·행안부 등 정책부처로 전환

협소한 공간으로 직원·민원인 원성 산 심판원 청사…내년 5월 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

수도권 납세자 위한 조세심판원 분원 설립…전향적인 자세로 중·장기적 과제 선정

 

 

협소한 대기공간과 부족한 심판정 탓에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은 물론, 과세관청으로부터도 빈축을 샀던 조세심판원이 내년 5월경 기재부 예산실이 소재한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에 나선다.

 

조세심판행정의 개혁 속도 또한 더욱 가속화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실 내 조정팀을 세목별 담당제로 재편하고 행정실장을 조정업무에서 배제해 조정절차를 한단계 축소한데 이어, 합동회의 상정사건 지연을 최소화하고 각 심판부 원심을 최대한 존중해 재심사건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제도 개혁과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방안을 시행해 심판청구 사건당 평균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로 최대한 근접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7월25일 제9대 조세심판원장에 부임 후 6개월 차를 맞은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한해의 끝자락인 28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한해 평균 1만3천여 건의 조세불복사건이 접수되는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인 국·관세청과 전국 각 지자체 등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구제기구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조세심판원의 존재 이유가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에 있다”고 강조한 뒤 신속한 심판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취임 후 단행한 조치와 내년 시행 예정인 조세심판 제도 개선과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심판사건 처리기일의 장기화를 불러온 ‘쟁점설명기일 제도’를 단심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정제도’의 시범 도입 또한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업무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판사건 조사서를 전담하는 조세심판원 사무관 1인당 처리사건은 한해 평균 196건에 달한다.

 

그는 “과장급인 심판조사관도 직접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재심제도가 사무관들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만큼, 선결정례와의 통일성 유지 등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재심결정 최소화를 예고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과세관청과의 교류인사가 단절된다.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의 교류 인사로 인해 과세관청의 시각이 심판절차에 반영될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현재도 고공단인 조세심판관 교류 인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황 원장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과세관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조세정책 입안기관으로 변경한다”며 “이를 통해 심판결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심판행정의 3대 핵심축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책도 내놓았다. “연구·분석팀을 설치해 심판원의 선결정례와 법원 판례 등을 분석·교육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실시하기 어려웠던 자체교육과 연구모임은 물론, 직원들의 교육비용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을 찾은 의견진술인들의 대기공간이 부족해 복도나 구내식당까지 이용해야 하는 데다, 전산장비 부족으로 원활한 심판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도 내년 5월이면 타개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3월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는 “업무공간이 부족했던 심판원 직원들은 물론, 의견진술인에게도 충분한 대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긴 조세심판원 분원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해 접수되는 심판사건의 6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납세자는 원거리에 소재한 세종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조세심판원 분원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황 원장은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지 10여 년이 경과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됐다”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 보호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기관 전체의 이전이 아닌 수도권 분원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심스레 입을 뗐다.

 

다만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바로 추진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며 "과도기적으로 소액·관세심판부 뿐만 아니라 일반심판부도 수도권 지역에서 순회심판을 자주 실시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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