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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유의점…기한 이틀 연장, 홈택스 새벽 1시까지

신고납부기한, 오는 27일까지…홈택스, 10~26일 새벽 1시까지 운영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 미리 채워 제공 

간단한 문답만으로 신고서 작성하는 세금비서…13일부터 제공

코로나 등 경영 애로 사업자, 신청시 최대 9개월 납기 연장

불성실신고자 신고내용확인 실시…탈루혐의 적발시 조사대상 선정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7일로 이틀 연장됐다. 또한 신고기간이 집중되는 10일부터 26일까지 홈택스 이용시간이 연장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최근의 복합경제위기와 코로나19 및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가 유예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등에게는 법정기일 보다 앞당겨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1월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신고·납부를 충분히 준비하고 사업자·세무대리인 등이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간이 240만명) 등 총 866만명으로, 2021년 2기 확정신고 인원보다 49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총 16종을 제공한다. 기존 14종 조회 서비스 항목에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이 추가됐다.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이 추가돼 총 3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홈택스에 접속시 부가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문신고 축소를 위해 비대면 신고서비스도 확충했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홈택스 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만 해당된다.

 

오는 13일부터 제공 예정인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또한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에도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기(前期)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라면 신고내용을 재작성할 필요 없이 전기 임대차 신고내역이 미리 채워져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2기분 부가세 신고기간 중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과거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자료-국세청>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사업자는 홈택스 접속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기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조기환급이 실시된다. 오는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 기한인 2월11일 보다 8일 앞당겨 2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더라도 법정지급기한인 2월26일 보다 9일 앞당긴 2월17일까지 지급한다.

 

□ 세정지원 대상 기업<자료-국세청>

매출액 1,500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한편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겠다”며 “다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함께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자료-국세청>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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