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이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복 공제 여부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항목은 신용카드 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15~40(80)%]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준다.
지난해 7~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적용되며, 지난해 전체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은 20%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전년 보다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 공제율로 계산한다.
‘2022년 전체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와 카드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