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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올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한시 운영

전국세관장회의 열고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제시

주요 공항만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 8단계→2단계로 대폭 간소화

자유무역지대 수출 국산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제도 도입 협상 개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입주해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를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8단계의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가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비관세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시 500종의 심사서류가 350종으로 축소되고, 심사기간 또한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수출입통관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은 물론, 수입물품의 국내 도착 전 통관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 원자재의 적기 공급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올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며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현장의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 강화방안에는 보세제도 혁신, FTA 활용 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합물류보세창고의 반·출입 절차를 종전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B/L화물도 품목·수량 단위의 개별관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한데 섞인 B/L화물이라도 각각의 품목 별로 세관 승인 없이 분할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보세운송이 허용되며, K-방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수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이 확대되며, 자유무역지대(FTZ) 수출 국산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허용된다.

 

신흥 무역거래로 부상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책도 마련된다.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양국간 협상이 개시되며, 목록 통관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수출업체의 가격신고 부담을 완화하며, 부산시와의 협업을 통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올 한해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외교력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통관 애로가 빈번한 인도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행 22개국인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가를 사우디와 베트남까지 확대해 주요 교역국에서의 신속통관혜택을 국내 수출업체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4회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된 K-Customs Week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해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출관련 긴급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며, 물품 도착 전 통관심사를 완료해 적기에 수입 원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상특송화물에 대해선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가 면제되고,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도 종전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 관세청 2023년 수출활력 제고방안 세부 추진일정

추진 과제

일정

업무담당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 수출지원(복합물류보세창고 활용 강화)

’23.4

통관

선박 이용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확대

’23.4

통관

K-방산산업 지원

’23.5

통관

FTA 활용 제고

 

-1 상대국 원산지 검증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

-2 원산지관리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23.3

’23.8

국제협력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되는 국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23.3

국제협력

FTA 수출활용률 저조업종 간담회 개최

‘23.6

국제협력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해상특송수출제도 확대를 위한 양자협의 개시

연중

통관

간이수출 허용세관 확대

’23.2

통관

풀필먼트수출 이후 가격신고 정정기간 확대

’23.2

통관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23.6

통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23.

통관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애로 해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확대

연중

국제협력

국제 품목분류 분쟁 적극 해소

연중

심사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신규체결(사우디, 베트남)

’23.6/’23.12

심사

AEO 공인지원

’23.7

심사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확대

’23.분기별

국제협력

관세관 파견국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연중

국제협력

K-CUSTOMS WEEK 개최

’23.4

국제협력

3. 비상 수출통관체제 운영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24시간 신속통관 등 지원

’23.2

통관

해상특송 도착지연화물 정정 간소화

’23.4

통관

수입 컨테이너 화물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

’23.4

통관

수출관련 긴급 조치

 

적재기한 연장신청 사전안내·간소화

’23.2

통관

긴급 보세운송 허용

’23.2

통관

불가피한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 경감

’23.2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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