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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고액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3명 증원…관세청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업무 관리를 위해 사무관 1명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3명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 지원을 위해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한다.

 

또한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설에 따른 신규장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7급 3명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7급 3명도 각각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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