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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일반임기제 세법해석 전문가 6급 채용 재공고

국세청이 세법해석 전문가 6급 1명을 일반임기제로 뽑는다.

 

국세청은 3일 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채용분야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일반임기제 세무직 6급으로 모집인원은 1명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업무실적이 좋으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무 내용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를 통한 회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관리와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회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되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 앞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3월3일, 면접시험은 3월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22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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