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경력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응시자는 오는 21일까지 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8~21일까지이며 면제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 시각(3월21일 18시)까지 회계관리국에 제출돼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면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와 경력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차 시험은 6월24~25일 서울에서 치르며, 합격자는 8월31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