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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세금포탈 적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합성니코틴 수입신고 전수검사…전체 수입 건  대비 17% 적발

 

천연 니코틴으로 제조했음에도 담배소비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 수입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303개 품목)을 전수 검수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허위 신고한 11건(36개 품목, 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돼,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1천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와 달리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했음에도 탈세를 위해 합성 니코틴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한 데 이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는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된 비율은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약 17%에 달하는 등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앞으로도 수입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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