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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지방세무사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세무사·사무소직원·가족 등 3만여명 의료서비스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설립된 공익 의료기관으로 인천지부를 포함해 전국 18개 지부로 조직돼 있다. 감염병 예방과 국민 보건의료 연관 질환의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건강검진과 치료,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가족 등 3만여 명이 의료혜택을 받는다.

 

내시경, MRI, CT, 초음파 등 정밀검사 항목을 늘리고 다른 건강검진센터보다 저렴한 검진을 제공한다. 추가검사 시 20% 할인 및 각종 예방접종 특별가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명진 회장은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본부장은 “앞으로 인천지방회 회원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상호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회는 지난해 4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과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무사와 직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에서는 이종욱 본부장과 승인국 사업관리차장, 이광일 사업관리팀장, 계형석 대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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