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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소기업 30%로"

김학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차지한다. 또한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밀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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