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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자율주행·수소차 핵심기술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정부가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래차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관세와 통관 부담도 덜어준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오는 17일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에 있는 기업도 단순 수출 사실만으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활용 제고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편의도 개선한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세관 담당자가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반 위험이 낮은 인증수출자는 자동심사도 허용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 후 자동심사 대상인지 알기 어려워 세관에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온라인 신청화면을 통해 자동심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하되, 발급 완료 전 세관담당자 심사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천억원의 무역금융 규모를 364조5천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p 금리를 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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