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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소급 우려 조세심판에서 해소…산단 조성 토지 신탁해도 분리과세

조세심판원, 대법원 확정판결 불구, 법률미비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 바로잡아야

 

지난 201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심판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법률 개정에 따른 적절한 추가 입법 조치 미비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를 바로잡아 납세의무자가 겪을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쟁점 심판사건에 따르면, 경북도지사는 2014년 4월22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7년 7월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15조에 따라 경주 강동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A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

 

A법인은 경주 강동 일원의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 담보신탁을 체결한 후, 2010년 쟁점토지에 대해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법인이 2016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봐 2021년 4월, 5개 연도분 재산세 등을 A법인에 부과 고지했다.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 시행령에 최초 신설된 이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해 조성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해 왔다.

 

또한 2013년 12월26일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과세관청은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를 인정해 과세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31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기에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번 쟁점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부과 처분했다.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를 2020년 12월31일 개정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개정됐지만, 2014~2020년 귀속 분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며 추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2021년 12월1일 6차 회의, 12월2일 7차 회의에서는 당시 행안부 차관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기에 조세심판이나 사법기관 등을 통한 구제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쟁점사건과 관련된 법령개정 과정을 환기하며,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등에 대한 적절한 추가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일부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재산세 등의 부과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한 법령의 문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해 기존의 불합리한 과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잘못임을 최종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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