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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고거래 사기 하루 평균 228건…유동수 "특별법 제정 필요"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8만3천214건 신고접수 

피해액 2014년 278억원→2021년 3천606억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천21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1만633건), 부산(7천177건), 경남(5천797건), 인천(5천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중고거래 피해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천606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피해신고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며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10일 소요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 정지가 가능한 피싱사기와 대조적이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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