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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공익법인들 올해 혹독한 국세청 세무검증 받는다

변칙 회계처리로 기부금 빼돌리고 사적 사용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고강도 검증 예고 

회계부정·사적 유용 확인되면 3년간 사후관리…세무조사도 실시 

 

국세청이 올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을 16일 예고했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 중으로, 특히 올해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올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검증을 예고한 데는 기부 재산을 여전히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런 부정행위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기부 의향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48.4%가 동의했지만 2021년에는 37.2%로 11.2%P가 감소했으며, 실제 기부 참여율 또한 같은 기간 34.6%에서 21.6%로 13.0%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익법인의 기부금 부정 사용이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를 매년 빅데이터에 기반해 꼼꼼하게 분석한 후, 각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다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올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주요 유형으로는 △회계부정 △사적유용 △부당내부거래 등 3개 유형이다.

 

회계부정 유형 가운데서는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 유용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금 사적유용 사례로는 △기부금 수익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 부당 수령 행위 등을 집중 검증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유형 또한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불성실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자료-국세청>

 

(변칙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증명서류 미수취)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자료와 결산공시 지출경비 내역 분석한 결과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계상

(지출경비 허위계상)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유용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공익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출경비 중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경비 지출

(기부금 부당수령)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게 된다”며 “특히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공익법인 검증 강화와 병행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상담·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 지원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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