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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2.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직원 감독 소홀' 등으로 회계사⋅세무사 5명 징계받았다

올 들어 회계사 5명 세무사 4명 징계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소 직원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5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총 5명으로 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과 12조의 5 ‘사무직원’ 규정 위반이다. 세무사는 직무 수행시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또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같은 사유로 공인회계사 3명은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600만원, 세무사 2명은 과태료 700~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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