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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정부, 종부세법 등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에는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이 포함됐다.

 

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세기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세법 시행규칙도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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