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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분양사업 통한 편법증여 과세, 현행 법규정 해석만으론 한계"

상증세법 42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분양사업' 규정 필요

 

포괄적 증여로 증여세 과세 땐 이중과세 발생

조세부담률 분양이익 80~90% 육박…조정장치 마련

 

부동산 분양사업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에 분양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와 향후 과세가 예정된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연대(Sekyung CTA)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2호에 실린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쟁점-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을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포괄적 증여 개념)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여세 과세처분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분양률이 양호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반대는 과세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예시적 규정의 과세요건이나 포괄증여 개념을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법원은 포괄적 증여 개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저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조세법상 과세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며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가 상증세법 제42조3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분양사업을 통한 주식가치 증가가 상증세법 제42조의 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포괄적 증여 개념에 포섭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도 살폈다.

 

검토 결과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포괄적 증여 개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 효력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문언에 표시된 것만을 과세요건에 포섭해야 하는 만큼 규정의 취지와 증여이익의 성격,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문언과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관련성 등을 기초적으로 판단하면 분양사업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분양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거로 분양률을 과세요건 사실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가치 평가액과 연결시켜 부당하다는 것.

 

나아가 예외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 포괄적 증여 개념에 따라 증여세 과세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상증세법 제2조제6호 규정에는 규범력이 있으므로 판례의 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증여세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계산을 판례에 의존하는 것과 같아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

 

저자는 “2015년 상증세법령 및 법체계를 보완·정비한 이후 증여 개념에 포섭되기만 하면 유사한 예시적 규정을 준용해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고, 판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과세요건의 대부분을 법원 판결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수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사업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한 조세부담 체계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와 매우 유사하다”며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와 달리 분양사업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방식 등의 이익분여는 증여로 의제해 미실현 이익인 주식가치 증가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이익에 대해 포괄적 증여 개념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현행 상증세법은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어 조세부담률이 분양이익의 약 80% 내지 90%에 육박한다.

 

저자는 "따라서 범죄수익의 몰수 내지 추징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에 분양사업의 정의는 물론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와 향후 과세가 예정된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수반돼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사업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동시에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에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추가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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