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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더 감소

세종 -30.68%로 하락 폭 가장 커…서울 -17.3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한 것은 2005년 공시가격 조사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며,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5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전년대비)은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0%, 2023년 -18.61%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이 -30.68%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년 대비 -17.30% 떨어졌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 지역에서 크게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천200만원 보다 2천300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 중윗값은 서울 3억6천400만원, 세종 2억7천100만원, 경기 2억2천100만원 순이었다. 중윗값은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

 

공시가격 하락과 작년 종부세 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세 이외에도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의 부담도 크게 낮아지고, 기초생활보장⋅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혜택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달 28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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