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처럼 지방세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지방세 우선 징수규정을 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임차인 보증금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요건 충족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한다.
개정안은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시행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