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부금 명칭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됐다.
또한 올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공익법인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다른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0.07%를 곱해 계산한다.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배제사유에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추가됐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한다.
한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당연 일반기부금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종교 제외)이며, 기재부지정 일반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당연 일반기부금단체는 2회 이상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시 명단공개하고, 기재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는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시 지정취소된다.
□ 법인세법상 이행해야 할 의무
구 분 |
내 용 |
1. 정관요건 |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
2. 공익목적 사용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
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5④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4. 선거운동 금지 |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고유목적사업 지출 |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
6. 전용계좌 사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7. 결산서류 공시 |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
8. 회계감사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③ 및 ④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