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해야
기부금 모금액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의무이행 보고 제외
올해부터 재공시 내역 모두 공개…8~9월 공시오류 점검
국세청, 미리채움·오류알림으로 성실신고 지원
온라인 세법교실 확대…분기별 교육과정도 개설
오는 5월2일까지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홈택스 결산서류 공시를 앞두고, 공익법인의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이 개통됐다.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종전까지 홈택스에 분산된 신고메뉴들이 한 곳으로 통합돼, 신고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한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돼,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미리 채워주는 등 미리 채움 서비스가 강화된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법교육도 확대된다. 온라인 공익법인 세법교실이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천200명으로 증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세법교육이 진행된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오는 5월2일까지 재무제표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산서류 공시 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홈택스에 분산된 신고 메뉴들을 한데 모은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홈택스에 신설·개통했으며,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 등도 안내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공시서식 작성 단계에서 오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알림 서비스 항목도 늘렸다.
공익법인 관계자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알림창으로 안내되기에 알림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 등 142개 ‘공익법인 전담팀’을 운영 중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교육 회차와 인원이 늘어난 공익법인 온라인 세법교실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 누리집(taxstudy.nts.go.kr)에 게시돼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다.
온라인 세법교실에 이어 신규로 기재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한 분기별 세법교육도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기존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가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하나,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하는 등 기한 내 성실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분도 올해 5월3일 이후에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 중으로,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는 자가수정을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시정요구·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