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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주류

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에서 일방적인 유통계약 해지 통보 받아

공정위 제소·손해배상 청구 계획

 

㈜골든블루는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칼스버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골든블루는 이번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월 이후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유통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했다. 특히 10월 이후에는 단기계약마저 맺지 않아 골든블루가 무계약 상태로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돼 왔다.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일을 캔제품은 3월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31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 박았다는 것.

 

골든블루는 이에 대해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 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글로벌기업의 갑질에 대한 원천적 봉쇄방안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유통계약을 맺고 지난 5년간 신규 인력 약 50명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수입맥주 시장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으며, 2019년 전년 대비 183% 성장한 것을 비롯해 2020년, 2021년에도 각각 28.3%와 12.7%의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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