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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비상장주식 가액평가'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모집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심의를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30일 국세청 공고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으로 임기는 올해 5월1일부터 2년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재직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선발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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