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심의를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30일 국세청 공고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으로 임기는 올해 5월1일부터 2년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재직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선발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