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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수 부족분 보전 논의 이뤄져야"

오승규 연구위원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위험에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지원 독립적 운영 어려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중앙 집중형 경제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형 경제발전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을 전환하는데, 그 중 핵심 실천방안이 ‘기회발전특구’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

 

이와 관련, 기회발전특구를 이용한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대상 선정때 지방세제의 정책목표를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또다른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교부세 불이익 위험 등으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지방세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수 부족분 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방향’ 발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해 지방규제의 합리화를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지방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센티브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요약되는데, 세제혜택은 특구 이전·투자재원 마련 단계,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부여된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특구 이전·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 내 기업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서는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 연구위원은 지방규제는 법령간 통일성에서부터 관리상 난맥이 드러나고 있어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지원 역시 지방세제는 탄력세율이나 감면제도가 있어 형식상 자율성이 있어 보이지만 교부세 불이익 위험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 지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교부세 삭감 위험 감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로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라는 또 다른 국정과제와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조세 경쟁과 재정상 영향을 주제로 3개의 학술세션이 구성돼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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