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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인기 없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급 숨통 트이나

인사혁신처, '자격사별 경력기간 탄력 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서 임기제 납보실장 채용시 세무사만 '3년 이상' 경력 요구로 응시율 저조

내년부터 인사처와 협의해 자격사 경력기간 3년 범위 내 완화 가능

 

 

국세청이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문턱이 내년부터는 완화됨에 따라, 절반이 넘는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공석 사태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시험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대목.

 

해당 부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르면 세무직렬 경력경쟁채용시 7급의 경우 세무사는 별도의 경력기준이 없으나, 6급 채용 시에는 3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5급의 경우 회계사는 4년 세무사는 무려 7년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별다른 직무경력이 없어도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운영 중인 임기제 납보실장(6급) 40곳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3곳이 공석인 데다, 최근 2년간 새롭게 개방된 6개 세무서의 채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합격했는데 포기도”…국세청 임기제 납세자보호실장 ‘빛 좋은 개살구’ 전락…한국세정신문 2023.3.9日字>

 

국세행정과 가장 밀접한 자격사인 세무사에게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가뜩이나 인기 없는 일선 세무서 납보실장 응시율을 더욱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세정가는 지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시험령 제27조 개정 이유에 대해 “임용 예정 직위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계급마다 고정된 경직적 경력요건으로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시험령 27조 2항 개정안에서는 종전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등을 규정한 1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곤란한 경우'로 완화했다.

 

또한 이같은 경우에는 인사처장과의 협의로 별표 7·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이나 경력기준을(3년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필요경력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례로, 경력 3년차 미만 세무사가 일선세무서 임기제 납보실장(6급)을 희망해도 실무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응시기회 조차 얻지 못했으나,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무경력 기간을 낮추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일선세무서 납보실장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운영 중인 총 225석의 임기제 직위(공무원 응시가능 직위 포함, 정원 기준)도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에서 자격사별 응시율을 감안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기준 가운데 자격사별 필요경력 기준은 불가침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완화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살피면 부처 기관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인 필요경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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