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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오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국세청, 9만5천명에 안내

예정신고내역 활용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파생상품,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서비스'

산불 등 피해 납세자 신청하면 3~9개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불성실 신고혐의자 엄정 과세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움 서비스와 함께,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 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으며, 산불 등 피해를 입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면 기본 3개월~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부동산 양도자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천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물을 통해 확정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도 확정신고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안내문이 모두 발송되는 등 확정신고 안내가 강화된다.

 

올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연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으로,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국세청은 편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중으로, 해당 포털에선 양도소득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일례로, 종합안내 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 중으로, 납세자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는 등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고도움 서비스도 확대했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챗봇 방법을 1~2분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숏폼 영상도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된다.

 

편의성도 강화한다. 공제·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70여 개의 감면항목 가운데 해당 항목을 찾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일부 관련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위택스에 연계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도세 신고 이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ATM 등을 이용한 편리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하면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을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0.022%(1일)에 달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 또한 배제될 수 있기에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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