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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 1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서울시는 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수출기업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자신고나 방문신고, 우편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소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소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지역 사업자 170만명은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수출기업⋅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므로 꼭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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