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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15만 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 '모두채움'에서 빠진 세액감면 추가해 신고해야 유리

주택임대사업자 요건별로 ①필요경비 ②기본공제 ③세액감면 혜택 적용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에 '세액감면' 계산없이 납부세액만 적시…별도 안내도 없어

사업자등록 후 국민주택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선 지켰다면 ARS 말고 홈택스 신고 必

 

모두채움-홈택스 직접신고 비교분석 결과 60% 이상 세금 차이나는 사례도 

국세청, 임대사업자 감면 유형별로 달라 모두채움에 미포함…내년에는 안내

행정력 낭비한 국세청, 납세자는 모두채움 ARS와 홈택스 직접신고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납세자가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믿고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상한선(5%)을 지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종소세 안내문에는 세액감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세금을 과다 납부할 우려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일제히 발송했으며, 주택임대소득자와 연금생활자·배달라이더 등 총 64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임대소득자에게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분리과세 유형)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는 문구와 함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미리 계산돼 있다.

 

 

또한 ‘아래 방법에 따라 5월31일까지 ARS 전화로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ARS 전화신고 방법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그런데 총 4페이지로 구성된 안내문 어디에도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소개 없이 주택임대소득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에 따른 세금 모의 계산 방법, 미등록 가산세 등이 첨부돼 있다.

 

다만,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방법으로,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시기 바란다'며 QR 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주택임대소득자는 43만8천여명에 달하며,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소득자는 15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주택임대소득자는 각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 크게 3가지 세금절약 포인트가 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6~42%까지 넓어지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팁인 필요경비의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율이 60%, 미등록 임대소득자에게는 50%가 적용된다.

 

또 다른 절세 팁인 기본공제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400만원, 등록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기본공제가 부여된다. 다만,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같은 기본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다.

 

문제는 국세청의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안내문이 여기까지만 세액계산을 완료한 후 임대소득자에게 ARS 전화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서처럼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 크게 3가지 세금절약 포인트가 있으나,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은 세액감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ARS로 신고납부할 경우 세금을 과오납 할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요건은 유형별로 나눠지나,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하며, 임대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 연간 상한선(5%)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부합하면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선 30% 세액감면을, 장기 임대주택은 75%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과 달리 홈택스를 통한 주택임대소득 신고 과정에서는 신고서 작성 제출 이전 단계에 이같은 세액감면 적용 신청란이 있다.

 

그러나 정작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에는 모든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안내가 없어 세금지식이 부족한 임대사업자는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믿고 ARS 전화로 신고납부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A씨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대로 ARS 전화를 통해  신고납부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 33만2천640원을 납부해야 했다.

 

반면 홈택스에 접속해 세액감면을 적용한 결과 농특세를 포함해 12만8천520원만 납부하면 되는 등 당초 안내 세액보다 60% 넘는 20만4천120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모두채움 안내 대상인 15만여명의 주택임대소득자가 국세청의 신고안내와는 별개로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일일이 세액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셈으로,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고 납세자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한 ARA 신고와 홈택스 직접 신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혼선만 빚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모두채움 안내문 지면이 한정돼 있어 세액감면 내용을 게재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내년 안내문 제작 시에는 이를 반영해 제작·제공할 것임을 알려왔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모두채움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만을 토대로 계산하다 보니 임대소득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세액감면의 경우 지자체 등록 여부와 임대유형별로 차이가 나고 1월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아 모두채움 안내문에 이를 모두 계산해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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