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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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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전셋집 주인 바뀌면 세입자에 의무통지"

빌라왕·건축왕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바뀌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매매 등에 따른 집주인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세입자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주택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면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상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에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매계액 사실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도에 변제 여력이 없는 집주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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