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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세무사·관세사·회계사시험, 경력공무원 과목면제 폐지"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인회계사·관세사·공인노무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일한 국세경력자에 대한 공무원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발의한데 이어, 공인회계사·관세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타 자격시험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도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관세사·공인노무사·변리사 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간 자유경쟁·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공직경력 특례 폐지 논란은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이 방아쇠를 당겼다.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됐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 3천534명 중 2천718명(76.9%)이 폐지 입장을 보였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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