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로봇,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 부과해야"
"농어촌특별세·주세·개별소비세 담배분 지방세 이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재정자주도 제고’ 해법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고, 로봇과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를 과세해 신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지방세 이양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19일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정자주도를 제고하기 방안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의 재원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박상수 실장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로봇,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 과세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 간 상생연대, 사회적 비용 반영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멘트, 유해화학물질, 석유정제·저장, 폐기물 등 환경 관련성이 높거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과세 대상에 부과를 확대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봇과 태양광·풍력설비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고, 환경관련부담금 등 자자체가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세 재원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 이양 검토세목으로는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을 지목했다. 이들 세원은 지방세 성격이 있고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수규모는 농어촌특별세 8조9천억원, 주세 3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담배분 1조9천억원이다.
그는 “세법 개정,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약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세재원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더 중요하다”며 “자주재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또는 교부세)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엇박자·재원 격차 확대 우려"
"지방소득세·재산세의 비례세율화가 더 적합"
“지방교부세 법정분 세율 19.24%에서 인상해야"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재정자주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엇박자가 우려된다”며 중앙정부는 조세 면제로 유인하고 지방정부는 과세로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던졌다.
지방세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과 주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원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의 비례세율화(및 확대)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원 격차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정분권 개혁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방교부세 법정분 세율을 현행 19.24%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분의 세율 인상은 재정자주도 제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