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국세청 64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310만 가구,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5월 넘기면 10% 감액 지급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9만5천명…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근로소득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명, 전액·반액 납부시 회사에 미통지
4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제출
5월이 채 7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정의 달엔 각종 대소사만큼이나 세금신고도 집중돼 있기에 이달 말을 넘기지 않도록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일단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ARS전화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등 640만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8천230억원에 달하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역에 기반해 세액 계산한 것으로,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납세자의 개별사항 등은 모두채움에 반영되지 못한 만큼 보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ARS 전화가 아닌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좋다.
일례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임대(임대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하면서 임대료 연간 상한선(5%)을 지켰다면, 모두채움 세액계산에서 빠진 최대 7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ARS 전화 신고를 하지 말고 홈택스·손택스를 반드시 이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지난해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관련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등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대상에 포함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5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별개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5월말까지다.
모두채움안내문, '세액감면' 등 누락 있어 홈택스·손택스로 체크 필요
홈택스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납부할 세액 미리 계산해 전자납부
세무대리인이 양도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 거래내역 제공
실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 2년간 유예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한 이달 말까지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 5월말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과 3일 총 310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 14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 준다.
특히 올해 신청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 또한 10% 상향됐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52만 가구에 자동신청 동의를 발송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약 9만5천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중으로,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신고편의도 개선돼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3개월 이내에서 기한 연장(신고·납부)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된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이 지난달 26일 통지된 가운데, 원천공제 납부를 원하지 않은 대출자는 5월31일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거나, 전액 또는 반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외에도 4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등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