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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작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1년새 35곳 늘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 확대

재무제표 오류 통제 부족 59%

자산 횡령 등 예방 통제 부족 41%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비적정(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상장회사가 3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인 4곳에 비해 35곳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별도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첫해다.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는 최근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수준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회사의 현황과 특징,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내부통제 주요 미비점의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2019년 이후 3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 수는 2019년 4곳, 2020년 5곳, 2021년 4곳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무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된 지난해 들어 감사의견 변형회사 수가 39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 최근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현황

 

지난해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살펴보면, 자산횡령이나 부정한 재무보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 부족이 약 41%로 나타났다. 2021년 35%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은 약 59%로 2021년 6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중의 변화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자금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의견 일치율

 

한편 각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당사자인 외부감사인, 경영진, 그리고 감사(위원회)간 평가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인의 평가와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의견 일치율이 약 10% 이내였으나, 지난해에는 일치율이 18%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추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과 내부감시기구의 법적 책임과 맞물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깊어가고 있는 결과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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