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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어업간, 농⋅어업간 비과세 왜 다를까…배준영, 양식어업 세제개선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상향 법안 통과 노력"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달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식어업에 대한 세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정필 KMI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 관계기관 책임자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수산경영학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해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양식어업은 부업소득으로 규정돼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어로어업은 주업으로 인정돼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다.

 

농·어업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식량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되며,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론회에서는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경우 전국 약 1만804개 양식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배준영 의원은 “양식어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세제 개편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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