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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상속주택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막내…재산세는 첫째?

상속인간 협의 안되고 지분율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연장자 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

 

김민수 박사 "법정상속 지분율로 재산세 과세 후

경정청구 허용해야…조세채무 대표상속인 지정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주택, 상가, 토지를 두고 상속인인 자녀 3명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누가 낼까? 상속 등기는 없고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지분율은 동일하다. 동거상속인은 막내 C씨로, C씨는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첫째 A씨는 무주택자, 둘째 B씨는 주택보유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납세대상자는 동거상속인인 막내 C씨며,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최연장자인 첫째 A씨로 서로 다르다. 왜일까?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주택 취득세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김민수 박사(대구시청)은  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주된 상속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세는 실제 주택 거주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높은 지분율’ 또는 ‘연장자’라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취득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따라서 앞서 사례에서 주택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거상속인인 막내 C씨다. C씨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 상증세법상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와 취지가 비슷하지만 요건이 다르다. C씨가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자녀 3명이 법정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각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반면 재산세는 다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주택·상가·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첫째인 A씨다.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 경우 A씨의 고유재산과 합산돼 종부세 납세의무도 부담한다.

 

김민수 박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우선 ‘연장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종부세 납세대상자가 된 데 대한 상속인들의 민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거주자가 따로 있는 데도 ‘높은 지분율’ 또는 ‘연장자’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전액 지는데 대한 불만도 크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이다.

 

김 박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법정지분율에 따라 과세(연대납세의무)하고 추후 합의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사망신고때 상속인 합의 하에 조세채무(국세, 지방세 일체) 대표상속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상속인에게 합의 종료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대표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강제징수하는 방법이다.

 

이강민 변호사 "대표상속인에 상속재산 처분 권한 없어 큰 부담"

"실제 취득 안한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응능부담원칙 위배"

한수덕 행안부 서기관 "과세관청, 사실상 소유자 파악 매우 어려워"

 

토론자로 나선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은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려면, 재산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과고지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정청구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별도 합의를 통해 각자의 재산세 납부세액을 상호 정산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인들 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원적 규율에 대한 검토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채무 대표상속인 지정·제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표상속인에게 실제 취득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대표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응능부담원칙’에 위배하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상속인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대표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하면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수덕 행안부 서기관은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신고가 되지도 않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

 

또한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헌법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했다.

 

‘조세채무 대표상속인 지정·제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어떤 방식으로 명확하게 할 것인지와 대표상속인에 어떤 강제징수 권리를 부여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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