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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혁신역량 발휘해 경제 재도약 앞장서 달라"

한국 경제 허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찾아 세무애로 청취하며 성장 활로 모색

 

 

김창기 국세청장이 기업 성장 사다리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찾아 세무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성장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주요 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며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견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점유 중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의 핵심 기업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 등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관련, 올해 투자한 금액에 더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됨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10%로 상향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이 완화돼,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이 50%(상장사 20%)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개정됐다.

 

한편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임을 환기하며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 또한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는 등 업계의 현장의견을 개진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견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청취한 뒤 “오늘 제시된 의견은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인들께서도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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